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난방·온수 불량, 누수, 설치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겨울철에 특히 증가한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7월)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이 12월~3월 동절기에 집중됐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 설치 불만이 28.1%로 가장 많았다. 제품 하자 가운데 난방·온수 불량이 56.5%, 누수가 23.0%를 차지했고, 설치 불만은 주요 부품 오설치가 69.5%로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개 제조사(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에 집중됐으며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특히 귀뚜라미가 42.3%로 가장 많았고, 피해 보상 합의율은 평균 42.3%에 그쳤다.
제조사별 합의율은 경동나비엔 50.5%, 대성쎌틱에너시스 50.0%, 린나이코리아 43.6%, 귀뚜라미 36.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주의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일러 구매·설치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제품 가격과 설치비 포함 여부, 추가 설치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시 전문 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설치 직후에는 연통·배관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통해 난방·온수·소음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 중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제조사나 시공사에 AS를 신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10월 상위 4개 보일러 제조사와 간담회를 갖고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업자들은 자율상담 처리 시스템 강화, 대리점 교육·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약속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