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강화된 제재 적용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정당한 자격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