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공사와 선투입 공사에 대해 필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통신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추가 공사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CCTV 배선, 세대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이메일과 도면 형태로만 전달하고, 하도급대금 등 핵심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이전인 2021년 말, 공사 일정 지연을 이유로 일부 통신설비 공사를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계약서 대신 인수인계서만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게 했다.
해당 문서에는 작업 기간과 현장 정보만 간략히 기재돼 있었을 뿐, 하도급대금 등 필수 계약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수 전 반드시 하도급대금, 계약 내용 등 핵심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변경 공사 역시 별도의 서면 교부가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의 이번 행위가 법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일부 원사업자가 관행처럼 무시해온 서면 교부 의무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관련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향후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법정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