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며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최소 10% 이상 투입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1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을 기반으로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 150억·손해 150억)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가입)함으로써,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보험 상품을 선택하거나 자체 제안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다.
예를 들어, 1개 시도에 10억원을 지원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약 5만 개소의 소규모 음식점을, 신용상해보험은 약 11만7,000명의 소상공인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상생보험 사업과 손해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 신청해야 하며, 시·군·구 단위로도 개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각 지자체의 상생보험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 규모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다.
심사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이달 중 두 차례 설명회를 연다.
1차 설명회는 오는 20일 서울 포스트타워, 2차는 26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또한 내년 초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2026년 중 실제 상생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전라북도와 이미 MOU를 체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