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8900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고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