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당근마켓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