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 제외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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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10 | 최종 수정 2024.07.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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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됐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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