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사고기록·벌점 삭제하고 범칙금 환급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3.27 10:41 의견 0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해주고, 범칙금을 돌려주는 피해구제 절차가 시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한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게 된다.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5,000여 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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