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으로 기소된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1000만원대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회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과 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3사는 2012~2013년 약 1억 건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