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와 폐업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책은 실질적인 가입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재기 지원 측면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고,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서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내년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 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금융·재기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를 줄이고 재도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