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또한 청년과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활비대출도 함께 출시해, 포용금융 행보에 속도를 낸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향후 5년간 총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 방안의 핵심은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7%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에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우선 1년 이상 우리은행과 거래한 고객 가운데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로,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이어 내년 1분기부터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우리은행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7%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대출 규모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금리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새로 선보인다.

청년, 주부, 임시직 근로자, 장애인 등 금융약자 가운데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상환 방식은 월별 상환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해당 상품은 내년 1분기 1000억 원 규모로 우선 출시되며, 향후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통신요금 납부 이력, 소액결제, 자동이체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기존 은행 신용평가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체 차주의 재기를 돕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정책에 발맞춰, 1000만 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긴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재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역시 신용등급 하위 30% 또는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원금 상환으로 인정해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이후 남아 있던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권이 금리 경쟁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운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그룹 차원의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과 전담 상담 채널 설치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