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초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구간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정안은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구간별 세율 조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현실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시 30%의 네 단계로 세분화된다.
새롭게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수준의 초고액 배당소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정비된다.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된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쟁점이 된 법인세율 조정과 교육세 인상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로 논의가 넘겨졌다.
주요 세제 개편의 큰 틀을 놓고 양당 간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