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서로의 선박에 대해 추가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 간 무역 갈등이 해상 물류 영역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 소유·운항·건조·등록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공선(空船)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번 항만세는 연간 4월 17일을 기점으로 하는 1년 단위 과세 주기를 적용하며, 첫 입항 항만 또는 연간 5회 항차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도 같은 날부터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 징수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중국이 글로벌 해운 및 조선산업에서 불공정한 정책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국 조선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사에서도 중국의 조선·물류산업 보조금 및 불공정 관행이 확인돼 제재의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 측의 새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지난주 즉각 맞대응을 예고하며, 동일한 날짜(10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항만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기관 제프리스(Jefferies) 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해운공사(COSCO)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OSCO는 내년 한 해에만 약 32억 달러 규모의 비용 중 절반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 세계 선단 가운데 원유 운반선의 13%, 컨테이너선의 11%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미국산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통제 확대를 공언한 직후 발표됐다.
그리스 해운 컨설팅업체 엑스클루시브(Xclusiv Shipbrokers) 는 보고서에서 "양국의 '맞불식 해운세' 부과는 글로벌 운임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세금 경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은 단순한 상업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도구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