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 기준 문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할인 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며,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부분 배달앱 사업자와 쿠팡 쇼핑몰 부문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쿠팡이츠의 조항은 입점업체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구조로,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제2항 1호)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제2항 2호)에 해당한다.

# 가게 노출거리 제한 조항

배달앱에서 입점업체의 노출거리는 매출과 직결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 주문 폭주 등 사유로 노출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으나, 입점업체에게 사유나 제한 범위를 통지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 상품 관련 약관도 삭제하기로 했다.

#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정산 보류·주기 변경 등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입점업체가 이의 제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두 회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이의제기 기간 연장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약관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개별 통지 ▲사업자의 책임 면제·축소 조항 시정 ▲입점업체 작성 리뷰 삭제 시 이의 제기 권리 보장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삭제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 조항 삭제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 의무 범위 제한 ▲주요 의무 관련 부속 조항 시정 등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 불공정 약관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60일간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