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오픈마켓 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전가했다.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 사실조차 모른 채 계약을 맺었고, 2018~2019년 확인된 기간에만 약 2억 7,000만 원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사는 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본사는 26~60%의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며 상당한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앤하우스는 2022년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받아 가맹점주들로부터 향후 1년간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
행사 명칭·기간·비용 분담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개별 행사 내용을 예측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본사는 해당 동의서를 근거로 1년 6개월간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비용 분담 방식으로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및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에 3억 7,000만 원, 설비 강매에 19억여 원, 판촉행사 포괄 동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에 편승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엄정히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본사 주도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견제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맹점 간 협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