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주변 거래가 해당 가격대에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부풀리는 불법 행위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를 주입해 피해를 발생시키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가운데 의심 정황이 드러난 425건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재신고 패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제 건수 증가의 배경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목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자계약 건수는 1만1,075건으로, 지난해(712건)보다 15배가량 늘었다.

종이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계약을 해제 후 재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해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수자·임차인에게 0.1~0.2%포인트 금리 우대가 제공되는 은행 대출 혜택도 전환을 부추겼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해제 건수의 92%는 동일인이 동일 매물·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였다. 이는 단순 전자계약 전환이나 절차적 정정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등 일부 사례는 고의성 여부가 의심된다.

실제로 거래 해제가 60일 이상 지속된 최고가 거래의 평균가는 19억 8,000만 원으로, 전체 평균(16억 1,000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높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고가 해제 거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 중점 검증 대상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허위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거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법·제도 보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