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의 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산모·신생아 감염 책임 회피, 이용 후기 작성 제한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던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입실일 3개월 전 해제 통보에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거나, 기본 6박 7일 이용을 채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맞게 ‘실질적 손실’만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기준으로 바로잡았다.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감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산모와 신생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시정했다.
일부 조리원은 온라인 카페·SNS에 부정적 후기를 올리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겠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정으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산후조리원 사정으로 산모가 병원 병실에서 대기해야 해도 '정상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분실·도난 물품에 대해 산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및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필수 시설로 자리잡으며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4년 8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호도는 오히려 70.9%까지 떨어지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상담도 2021년 이후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어 이뤄졌다"며 "합리적인 환불 기준, 감염사고 책임 강화, 소비자 후기 보장 등 실질적 권익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사항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조리원 대상 교육과 자율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