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초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불법·편법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는 부모 자산을 활용한 젊은 층의 '부모 찬스' 주택 매입부터,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외국인 투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전·월세를 내는 호화 거주 형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를 집중 들여다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로, 1차 조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104명이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부모의 자산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데 소득이나 부채 구조를 허위로 꾸며 매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에서 뚜렷한 소득이나 금융 거래 내역이 없으면서도 수십억 원대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다수 포착됐으며, 국세청은 외화 유입 경로나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음에도 수억 원대 전세금이나 매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사례도 검증한다.

생활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신고가 없는 경우, 부모나 법인을 통한 편법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에는 '가장매매(가짜 매매)' 수법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본인 소유 법인이나 친인척에게 집을 형식적으로 팔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긴 뒤,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실제 매매가 아닌 절세 목적의 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자금 조달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증여세·양도세·부가세까지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최근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거래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만으로는 근본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급 부족과 시장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