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지역화폐 등은 환급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