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이다.

점검 결과,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19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