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안 써도 이용료 일괄 징수…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5.01.15 16:4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DGT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DGT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DGT는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DGT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계약조항에 따라 DGT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DGT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DGT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 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처럼 DGT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DGT가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을 즉시 중지한 뒤 가맹기사와 협의해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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