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김연 기자 승인 2024.09.10 19:17 의견 0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0여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 회생을 승인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과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했다.

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다. 조 전 상무는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법원은 또 티몬과 위메프 측에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이날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티메프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게 됐다.

조사위원은 채권 조사와 기업 평가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원은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12월 28일까지 마련하게 된다.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티메프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회생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1년~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한 다음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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