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주의…감시·단속 중점 실시

김연 기자 승인 2024.09.09 17:35 | 최종 수정 2024.09.09 18:53 의견 0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악용사례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지인의 부고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

아울러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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