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티메프 환불 빙자 사기까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이 밝히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메프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환불 신청이나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문자를 유포하는 스미싱 정황도 포착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사례도 적발됐는데, 해당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후 정보를 빼내 금융거래를 실행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