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SNS 후기 통해 거짓광고…광고대행사 2곳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4.07.24 13:50 의견 0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켓잇, 플로우마케팅 등 2개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한 후기광고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 ▲상품·용역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했다.

플로우마케팅은 역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해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추천하는 추천·보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누락한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되며, 경험적 사실에 관련된 것임에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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