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강화한다…영업정지·과태료 신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연 기자 승인 2024.07.18 16:16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해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던 것을 제외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에도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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