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연장…4억까지 LTV·DSR 적용 제외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6.27 11:06 의견 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기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은행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오는 30일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되어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된다.

또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이후 연장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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