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SSG닷컴·컬리 제재…서면약정 무시하고 판촉비 전가

김연 기자 승인 2024.05.20 16:02 | 최종 수정 2024.05.20 16:1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09년 10~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판매촉진비용) 부담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납품업체에게 3660만5000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케했다.

또한 SSG닷컴은 2019년 5월 ~ 2023년 3월 동안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수취했다.

특약매입거래로 인해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기 때문에 상품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서버비는 SSG닷컴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것이다.

컬리는 지난 2020년 2~3월과 8월에 각각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 9~10일이 지나서 서면 약정을 체결했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361만1000원을 부담케했다.

또한 컬리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2022년도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형식적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컬리는 그간 납품업체 중 일부에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갑자기 2022년부터는 기존 또는 신규로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체에게 짧은 기간 내(약 1개월)에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예년과 달리 2022년도에는 컬리와 거래하는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대부분(1,850개사, 76%)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컬리는 성장장려금 약정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 후 551개 납품업체에만 장려금을 수취했고, 2023년부터는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SSG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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