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등 중점 점검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2.06 16:03 의견 0


정부가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가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조치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했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