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민간·경제협력 확대 기대

조대형 기자 승인 2023.12.29 12:25 | 최종 수정 2023.12.29 12:28 의견 0
지난 9월 18일 한국을 방문한 마흐맛토이르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오른쪽 3번째)과 공정훈 한-타지키스탄 민간교류 위원회 회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강 요트 만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경제신문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이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이후 8년 만의 송출국가 추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며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6개국을 평가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이번에 타지키스탄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9월 9일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열린 32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공정훈 한-타지키스탄 민간협력 위원회 회장(오른쪽)과 살로히딘 키롬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우리경제신문


한편, 이번 타지키스탄의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으로 양국간 민간·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아시아 거점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타지키스탄 민간협력 위원회 공정훈 회장은 “타지키스탄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됨으로써 양국의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물꼬를 트게 됐다”며 “중앙아시아의 거점 국가로서 타지키스탄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정부와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등과 협력해 인력파견, 해외농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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