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지난 2021년에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다.
이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7만 8435원, 3인 가구 150만 8690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5인 가구 214만 2635원, 6인 가구 243만 7878원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또한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자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의료급여는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과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특히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은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는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밖에도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한편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에는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해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급여는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