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법적 의미의 '담배'로 편입된다.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과세·표시·유해성 관리 등에서 공백이 지적돼 왔던 규제 사각지대가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메워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제한, 경고문구·경고그림 표기 의무, 성분 공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유해성분 검사 등 관리체계가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제품 간 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 경고문구 외 추가 식별 표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 방식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정된다.
규제 편입으로 소매업 등록이 필요해지는 기존 합성니코틴 취급 업자들에 대한 완충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세 판매업자 보호를 위해 소매인 거리제한 요건을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한시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4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해성 우려가 있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뒤늦은 제도 정비이지만 시장 질서 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합성니코틴이 저가·무표시 제품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유통·광고 관리 강화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