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한 개별 사건만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태 파악과 체불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숨겨진 체불이 있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체불금은 즉시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확충 시기에 맞춰 전수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체불 신고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 자진신고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 지연 사실을 방문·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정 절차와 함께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 안내 등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여전히 잔존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제도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