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축돼온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 제품 중심, 친환경·저탄소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지원 법률이다.

글로벌 수요 정체 속에서 내수 중심의 설비 경쟁을 지속하는 기존 구조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됐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절차를 실질적으로 단축·간소화하는 규제 특례다.

우선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상 심사기간 단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에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와 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 근거도 담겼다.

또 연료 공급 특례, 인·허가 및 환경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 등 원가 절감과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석화 구조조정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규제가 복잡해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전환 투자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마련 시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이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금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고부가·미래 유망 분야로의 전환을 뒷받침해 산업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구조조정 지원을 넘어, 친환경·고부가 중심의 글로벌 재편 흐름에 국내 기업이 뒤처지지 않게 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부가 합성수지, 바이오 기반 화학소재, 탄소 저감형 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수출 경쟁력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