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공공기관이 8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인 A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부풀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인건비 편성 지침을 위반해 팀원급(4~6급) 직원의 급여를 상위직급 보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그 결과 총 5,995억 원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특히 하위직급 인력의 인건비는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 보수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공단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5급·6급 현원에 대해 4급·5급 수준의 보수를 적용, 이를 인건비로 반영한 뒤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분'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올해 해당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으나, 권익위는 2016~2022년분 4,552억 원 역시 부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감독기관에 해당 공단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중대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자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