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로, 단기간 내 재무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최근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았다.
이는 당국이 정한 '경영개선권고' 발동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유동성, 지급여력(RBC) 비율, 경영성과 등을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회사의 중·장기적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일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현재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나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의 유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개선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면 조치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 및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