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 등 주요 온라인·OTT 사업자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만적 유인, 계약해지 방해, 정보 고지 미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웨이브 400만 원 △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 쿠팡, 가격 인상 '즉시 동의' 유도…소비자 기만 판단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 4월 유료 멤버십 '와우멤버십'의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회원들이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화면 설계(UI)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앱 초기화면 팝업창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크고 눈에 띄는 청색으로 중앙에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작고 희미한 흰색으로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변경해, 소비자가 무심코 클릭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달리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설계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웨이브·벅스, '중도해지' 안내 누락으로 해지 방해
콘텐츠웨이브(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벅스)는 월정액·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 서비스 해지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일반해지'(자동결제만 중단, 환불 없음)와 '중도해지'(즉시 해지 및 일부 환불 가능)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는 '일반해지'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환불권 및 계약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벅스·스포티파이, 청약철회 정보 누락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자사 플랫폼에서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구매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 등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으로, 소비자가 결제 전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업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관련 고지를 생략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 누락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용권 상품 특성상 환불·취소 조건이 중요한 만큼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포티파이는 유료 구독형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사 PC 웹과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아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 구독경제 전반 실태조사 예고
공정위는 쿠팡과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 컬리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해지제도도 함께 심의했다.
하지만 중도해지·일반해지 중 어느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독경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정해지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구독경제 확산에 따라 해지권과 환불 정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거나 해지·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