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이번 조직은 기존 부동산 거래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실제 수사까지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기구 설치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예고된 바 있으며, 이날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달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인원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정책 철학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새 기구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분산된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정식 출범 전까지 정부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정황이 뚜렷한 8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시작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기구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