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융규제 강화, 세제 합리화, 불법거래 단속 등 다각적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한다.

Q.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A.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A.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1+1은 예외)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A.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10월 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