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불법 다단계’ 영업…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제재

조대형 승인 2024.07.02 16:37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워너비데이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으로, 총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구성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총 5단계(사장, 이사, 본부장, 팀장, 딜러)였고, 2023년 6월 말부터 심의일까지는 총 3단계(총판, 대리점, 판매원)였다.

워너비데이터는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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