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탁송기사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탁송기사 A씨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항타기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자재를 고정하고 있던 쇠사슬을 풀던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재는 길이 약 9m, 무게 약 2.5t에 달하는 금속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