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칼럼] “국회서 軍 수뇌부가 기밀 노출…비공개 진행했어야”
오정기 본지 회장
승인
2024.12.13 17:17 | 최종 수정 2024.12.13 17:53
의견
0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군 수뇌부 최고 장성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군사기밀인 군 지휘 시설을 상세히 설명하다 제지를 받았다.
이날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지휘통제실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와 개념을 설명 드리고 싶다”며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박 총장을 제지하며 “층수를 다 얘기해도 되는 거냐. 보안사항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총장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다”라고 답하면서도 계속해서 전투통제실과 회의실의 위치 등을 양손을 써가면서 설명했다.
그러자 김선호 국방차관이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끊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도 언급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 알아요, 몰라요?” “○○○후임인 ○○○ 몰라요?” “○○○은 가까운 참모지 않느냐” 등 정보사 소속 요원 5명의 실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언급했다.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켜야 할 군사에 관한 기밀이다.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국회에서 군사 기밀이 노출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고 마땅한 처사다.
하지만 군사 기밀이 포함된 내용이 언급될 것임을 예상했다면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 제50조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니 말이다.
이날 보안 사항이 잇따라 공개되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