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