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며, SKT·KT는 7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체계(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