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서도 실형
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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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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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 범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판단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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