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명의 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더해, 신분증 속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43곳의 비대면 채널 64개와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내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지만,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를 거쳐 동일 인물 여부만 확인하며, 결과값만 저장하고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알뜰폰사는 비대면 채널, 이동통신 3사는 대면 채널 등 개통 비중이 높은 경로부터 안면인증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기존 수법은 물론,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개통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제도 적응을 고려해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도 함께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안면인증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초기 불편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통신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통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이용자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동통신사에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