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유통, 공유경제, AI, 스마트기술 등 주요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손질해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 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왔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산업 등 성장동력 분야의 규제 환경 조성, 기업 부담 완화를 중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항목은 △미래전략산업 5건 △시장진입·경쟁 촉진 7건 △사업활동 부담 완화 10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다.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두 기준 중 큰 값'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주류 도매시장 내 경쟁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주제조사가 주정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허용량이 약 두 배로 늘어나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주업계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캠핑카 공유대여가 새로운 시장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내 장기간 방치돼온 유휴 캠핑카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AI 규제 개선도 핵심 축이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낮고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인식 정확도가 높아지고, 방대한 전처리 비용·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 활용 확대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기반 운영비 절감 실적이 반영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 정보 제공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고, 중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이 개선된다.

제과점 원산지 표시 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손질해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신기술 활용 공사에서는 신기술사용협약자에게도 하도급 계약 체결을 허용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던 규제를 정비해 시장 활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