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 구직활동 과정에서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받고도 소득세를 납부했던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총 107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재규정하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들은 구직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관행적으로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관의 원천징수 관행과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정 집행이 맞물리며 과세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적극 해석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순 해석 변경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된 소득세 전액 환급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급 조치의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구직지원금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한 구직지원금 총액은 487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 약 107억 원이 이번 조치로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와 더불어 구직활동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환급 조치를 통해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앞으로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재기를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그 불씨가 커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