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3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은행이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안착 및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5월 노동부 주관으로 신보 및 은행권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위해 참여 은행들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도입 중소기업에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보는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총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융자 희망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나 대출 예정 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계약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은 퇴직연금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공동 지원 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