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 간 교섭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전문가 논의도 병행하며 교섭 절차, 사용자성 판단, 지침·매뉴얼 마련 등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을 유지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면서도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자율적 교섭 또는 공동교섭을 허용해 정부가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교섭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직무 특성·이해관계·근로조건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며, 하청노조 간 분리 여부도 직무 유사성, 작업 특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특성이 다른 하청 간에는 개별 분리 ▲유사 하청이 존재할 경우 묶음 분리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할 경우 통합 분리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하청노조가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하청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며, 정부는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위임·연합 방식 등 소수노조 보호 장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교섭 과정에서 잦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용자성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 판단 범위를 넘어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 범위를 자율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존중한다.

하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범위·교섭 의무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때 신속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 자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노사 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